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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백신 접종 위해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추진

백신 접종 위해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추진

집합금지·영업 제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도 명문화
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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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유통 등 특별한 접종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방안도 명문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 영국이 스타디움이나 대형 실내 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위해 냉동상태에서 해동하면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일반 환자 진료를 같이 봐야 하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 보상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세부 손실 보상 범위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은 빠져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 참여가 어려워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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