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8℃
  • 맑음12.4℃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1℃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2.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1.5℃
  • 비포항14.0℃
  • 맑음군산13.2℃
  • 비대구12.7℃
  • 흐림전주14.5℃
  • 비울산13.2℃
  • 비창원13.3℃
  • 비광주13.6℃
  • 비부산14.8℃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4.3℃
  • 비여수13.3℃
  • 안개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4℃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4℃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7.3℃
  • 안개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2.9℃
  • 흐림금산13.5℃
  • 맑음12.4℃
  • 맑음부안14.0℃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7℃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4.3℃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8.2℃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1℃
  • 비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7일 (금)

역학조사 자료 제출 법제화하는 ‘이만희 방지법’ 발의

역학조사 자료 제출 법제화하는 ‘이만희 방지법’ 발의

조사 거부시 1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마련
허종식 의원, 감염병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역학조사.jpg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목사와 간부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목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의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목사와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역 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BTJ 열방센터의 경우도 각각 서울 성북구청과 경북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만희 목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