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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7일 (금)

경상북도한의사회 지부회비 50% 감면 ‘결정’

경상북도한의사회 지부회비 50% 감면 ‘결정’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비대면 서면결의 개최


경북.jpg[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 이하 경북지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서면결의를 통해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지난해보다 50% 감면된 지부회비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경북지부는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의 △2020년도 세입, 세출 가결산(안) 심의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2021년 경북지부회비 감면의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 △학술진흥사업 △의권옹호사업 등을 기반으로 하는 불우이웃돕기, 경로당주치의사업지원, 난임환자치료사업, 의료보험사업, 한의학 우수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난임환자치료사업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경북지부와 경상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도 도내 25개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난임환자치료사업의 지원항목은 한약으로 1인당 154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진료 1회당 1만 원 내외(20회 이내)로 대략 20만 원이다.

 

김현일 회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면결의를 통해 정기대의원총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회원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회비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올해에도 예산 내에서 살림을 잘 꾸려 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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