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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부천시의회 가결

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부천시의회 가결

출산 장려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지역한의사회 협력 구축 내용 담아
김병전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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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안건 19건을 처리했다.

 

부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난임 치료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 정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사업 규정 △사업 위탁 규정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규정 △비밀누설 금지 규정 등이다.

 

이에 대해 김병전 시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으나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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