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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 규제챌린지 추진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 규제챌린지 추진

해외 규제수준,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 고려해 15개 과제 선정
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 등 3단계 검토 후 개선 여부 확정

1.png이날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서,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 등의 3단계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는 것이다.


규제챌린기 과제 발굴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발굴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등이다.


정부는 이들 15개 과제에 대해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를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토단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과제를 논의하게 되며,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또 2단계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부처의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등을 마련하게 되며, 마지막 3단계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더불어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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