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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한의협, 신년 첫 인권위원회 개최

한의협, 신년 첫 인권위원회 개최

감염병 시대 한의사의 역할 확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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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9일 신년 첫 온라인 인권위원회를 열고, 공중보건의료와 관련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의사 독점적 지위에 따른 문제점 △한의사의 예방접종사업 참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한의사가 검체채취 시행과 지도·감독의 주체에서 제외되고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가 아직도 공공연히 발생해 의사의 의료독점이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계약의사에 포함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등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감염병환자로 명시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해 한의사도 검체 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협 등 의약단체들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료소비자의 권리 등과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한약조제와 관련한 소비자 고지’, ‘침시술 등 한의의료행위 시행 전 소비자 고지’, ‘한약의 부작용(간독성 등)에 대한 사전 고지’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이외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 등 양·한의 차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차기 인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2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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