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8℃
  • 맑음17.7℃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20.1℃
  • 흐림울릉도16.9℃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5℃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22.6℃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5.6℃
  • 구름많음홍성(예)16.3℃
  • 맑음18.7℃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8.4℃
  • 맑음18.3℃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5.7℃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절반은 ‘비공개’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절반은 ‘비공개’

선별 제외 남발, 건강보험 체납자 2명 중 1명 공개되지 않아
최보윤 의원 “공정한 제도 운영 위해 공개 원칙 강화해야”

1.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20202025)’ 자료에 따르면, 법률상 공개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기준은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강화된 이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자 중 건강보험은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5000만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돼 있다.

 

고액체납자 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전체 48884건 중 18062건이 공개돼 공개율은 약 37% 2021년 전체 5568건 중 19563(39%) 2022년 전체 38468건 중 16830(44%) 2023년 전체 28185건 중 14457(51%) 2024년 전체 29465건 중 13688(46%)에 그쳤다. 공개율은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매년 절반 이상이 선별 제외로 처리됐다. 선별 제외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인적사항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전체 체납자 3822건 중 26192(85%) 202131005건 중 24360(79%) 202221638건 중 15382(71%) 202313728건 중 7745(56%) 202415777건 중 9962(63%)이 선별 제외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절반 이상을 가려버린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특히 선별 제외가 남발되면서 제도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공개 제도가 반쪽짜리에 머물지 않도록, 체납자 정보 공개 원칙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