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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1% 홍삼 농축액 10%로 부풀려 판매한 업체 적발

1% 홍삼 농축액 10%로 부풀려 판매한 업체 적발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연장 단속 나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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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홍삼제품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기한 19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단속을 벌였으며,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 A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 10억 원에 달하는 2116kg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 B는 홍삼농축액이 10% 들어가야 할 제품에 1%만 넣어 1억 5000만 원 어치를 팔기도 했다.

 

식약처는 향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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