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23.5℃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2.5℃
  • 박무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2.8℃
  • 박무서울24.2℃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3.8℃
  • 안개울릉도25.2℃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1℃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4.8℃
  • 흐림울산24.3℃
  • 비창원25.0℃
  • 맑음광주24.8℃
  • 비부산25.1℃
  • 흐림통영24.6℃
  • 안개목포24.7℃
  • 비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4.4℃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2.7℃
  • 안개홍성(예)22.9℃
  • 맑음23.7℃
  • 구름많음제주25.9℃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4.0℃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2.6℃
  • 맑음23.6℃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3℃
  • 맑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23.6℃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산청23.0℃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4.4℃
  • 흐림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의료인력 미충족했는데…의료기관 255곳 인증"

"의료인력 미충족했는데…의료기관 255곳 인증"

최연숙 의원 “환자 안전 위해 인증기준 개선 필요”

미충족.jpg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래 법령상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하고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 25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 497개소였다. 이 중 177곳이 인증을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 255개(51%)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해 현재 3주기 째를 맞이했는데,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미충족 했으나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연숙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인력 기준’ 자료에 따르면 법령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10건이나 됐다.

 

당직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요양병원만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치과병원의 경우 법령상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최연숙 의원은 “환자 안전의 가장 기본은 의료인력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