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0.0℃
  • 맑음철원3.6℃
  • 흐림동두천3.3℃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1.8℃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4.1℃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0℃
  • 맑음3.9℃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6.4℃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이종성 의원 “난임부부 소득, 연령 제한없이 지원해야”

이종성 의원 “난임부부 소득, 연령 제한없이 지원해야”

난임 진단자 21만명 중 정부지원 시술 받은 인원 4만명 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성.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득, 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 11조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횟수,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21만37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고작 4만128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만854명에서 2018년 1만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내려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부부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