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3.5℃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3.0℃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4.3℃
  • 박무서울24.4℃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4.3℃
  • 안개울릉도25.0℃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6.7℃
  • 박무청주25.3℃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8℃
  • 비울산24.0℃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5.0℃
  • 비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5.3℃
  • 비여수24.9℃
  • 맑음흑산도25.6℃
  • 흐림완도24.9℃
  • 맑음고창24.3℃
  • 구름많음순천22.9℃
  • 안개홍성(예)23.2℃
  • 맑음24.4℃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4.9℃
  • 비서귀포25.8℃
  • 흐림진주24.0℃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3.0℃
  • 맑음24.1℃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4.2℃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5.0℃
  • 흐림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3℃
  • 흐림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3.3℃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7℃
  • 흐림밀양24.6℃
  • 맑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4.5℃
  • 흐림남해24.6℃
  • 흐림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유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유보

여·야 의원 합의 실패로 ‘계속 심사’ 결정
설치 위치·녹화영상 범위 등 설전…7월 심사

문턱.jpg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해‘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결정하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야당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정쟁 이슈로까지 번진 바 있다.

 

보건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1소위에서도 여당 위원들은 최근 잇달아 터진 대리수술 문제와 찬성 80%에 달하는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안소위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 측 위원들은 CCTV 설치 위치를 두고 수술실 안 또는 바깥 설치 여부, 녹화영상 범위와 관리 등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열리는 임시 국회 법안1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