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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건정심 위원 구성,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어”

“건정심 위원 구성,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어”

국민건강보험정책 심의·의결 과정에 각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1.jpg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성을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정심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추천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건정심 위원 구성은 6기(2016∼2018년)에 누적 인원 44명 중 9명, 7기(2019∼2021년 현재)에 누적 인원 38명 중 5명이 여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정심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뤄지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건정심의 구성 위원이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추천 과정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건정심은 국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강민정·송재호·이규민·배진교·이은주·장혜영·윤미향·양이원영·임종성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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