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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의료인 폭행,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의료인 폭행,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의료기관 종사자·환자들에게도 악영향…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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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폭행죄를 가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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