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0.0℃
  • 맑음철원3.6℃
  • 흐림동두천3.3℃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1.8℃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4.1℃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0℃
  • 맑음3.9℃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6.4℃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 수립 추진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 수립 추진

손상관리종합계회(5년) 수립·손상관리센터 설치 등
정춘숙 의원,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손상.jpg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injury)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9일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해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만8040명으로, 매일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셈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36.5%) 및 교통사고(32.2%)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손상 관련 법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돼 있다.

 

이에 의학계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