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맑음6.6℃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6.5℃
  • 맑음울릉도6.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8.6℃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7.4℃
  • 맑음7.7℃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된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된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 대상에 포함
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력기준.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1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번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여부를 놓고 문제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포함 약속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의사인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을 포함한 법령 등 개정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를 질의했다.

 

인력기준2.jpg

 

이에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의료법상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등 고려 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을 처음 규정한 2018년 12월 이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 소요가 있는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뤄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개정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령(안)에는 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