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맑음6.6℃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6.5℃
  • 맑음울릉도6.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8.6℃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7.4℃
  • 맑음7.7℃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발열 여부 축정기기, 공산품·의료기기로 성능관리 ‘이원화’

발열 여부 축정기기, 공산품·의료기기로 성능관리 ‘이원화’

명확한 기준 없어 성능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방역체계에 공백 ‘우려’
최혜영 의원 “한시적 가이드라인 만들어 최소한의 성능기준·사용방법 제시해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같은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인체 발열 여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성능 관리가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돼 있어 성능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열 측정도구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온도계, 안면인식형 체온계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기기는 모두 인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고, 제품 외형과 적외선으로 발열 여부를 측정하는 작동원리도 동일함에도 불구, 보건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제품이 일부는 공산품으로, 일부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문제는 이중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증 절차나 권장 기준규격이 없다는 점”이라며 “의료기기는 제조시설과 제품이 성능 유지에 적합한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야만 판매가능하지만,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는 KC인증만 거치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새롭게 출시되며 인기를 얻었던 안면인식형 체온 측정 제품이 홍보하는 사용기준을 최혜영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측정 거리도 30cm에서 1m까지 차이가 나고, 발열 측정에 큰 변수가 되는 실내 환경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품마다 기준규격도 다르고, 분류체계도 다르다 보니 일선 방역현장에서는 발열 측정을 위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열측정기기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은 모호하다.


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시 발열 감별을 위한 수단에 대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열화상 카메라, 비대면 체온측정기 등은 발열 감지 등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개개인의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발열 측정기는 공산품에 해당되며 공산품 소관부처에서 성능시험법 등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에서 관리 요청 등 별도의 의견이 없어 현재까지는 발열 측정기에 대한 관리 타당성 등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 중인 공산품 온도계 성능 기준 마련은 8월에나 마련될 예정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방역현장에서 쓰이는 상당수의 발열측정기기들이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인체에 온도를 측정하는 동일한 기기인데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품목유형이 어디인지 부처간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라 방역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산품으로 분류된 발열 측정기기 전반에 대해 한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소한의 성능 기준과 사용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를 통해 제조·수입업자는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역 현장에서는 적절한 측정환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역수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