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0.0℃
  • 맑음철원3.6℃
  • 흐림동두천3.3℃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1.8℃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4.1℃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0℃
  • 맑음3.9℃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6.4℃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코로나19와 국민의 건강 증진

코로나19와 국민의 건강 증진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겨냥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 내용은 아직도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약직능간 갈등의 불씨와 연계될 수 있는 법안 심의에 나서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양의계가 지목한 관련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서는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약사들이 같은 성분의 약을 조제할 경우 의사 대신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의사를 필두로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이 포함돼 있으나 유독 한의사만은 제외돼 있다. 서영석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이 같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있다.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인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와 유사하다. 당초 이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정부의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기준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의 의료진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한의사는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강병원 의원이 해당 법령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그것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안심병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나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없도록 한 것은 기존 법령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잘못된 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의협의 주장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고,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은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코로나19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이 문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