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맑음6.6℃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6.5℃
  • 맑음울릉도6.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8.6℃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7.4℃
  • 맑음7.7℃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고령의 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화

고령의 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도록 제도화

허종식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초연금.jpg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 소득 여부’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와 고령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소득 비율이 각각 △33.7% △36.8% △34.0% 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노후소득원으로서 부족한 금액의 보훈보상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등은 수당, 금품, 보상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는 소득 산정 시 수당 등이 포함되어 유공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인원이 매년 30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하는 데에 적기”라며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독립유공자 등 집단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