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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2023학년도부터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권고서 ‘의무’로 변경

2023학년도부터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권고서 ‘의무’로 변경

지역인재 선발대상은 2028학년도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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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한의대 등 의·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10개 법안에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한의대 등 의약계열 대학은 지역 고교 출신자 중 30%(강원 제주는 1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2028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선발 대상을 기존의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018~2020학년 국립대 의대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중 10.1%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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