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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건강검진 받으면 건보료 인하 추진

건강검진 받으면 건보료 인하 추진

건강검진 대상자 3명 중 1명 건강검진 미수검
강병원 의원, 건강검진 수검률 올리기 위해 인센티브 도입 법안 발의

건보료.jpg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어 더 어려운 치료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기금에 손실을 주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라며 “이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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