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23.5℃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2.5℃
  • 박무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2.8℃
  • 박무서울24.2℃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3.8℃
  • 안개울릉도25.2℃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1℃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4.8℃
  • 흐림울산24.3℃
  • 비창원25.0℃
  • 맑음광주24.8℃
  • 비부산25.1℃
  • 흐림통영24.6℃
  • 안개목포24.7℃
  • 비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4.4℃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2.7℃
  • 안개홍성(예)22.9℃
  • 맑음23.7℃
  • 구름많음제주25.9℃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4.0℃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2.6℃
  • 맑음23.6℃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3℃
  • 맑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23.6℃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산청23.0℃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4.4℃
  • 흐림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차단한다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차단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사 때 건보공단에 자료요구 법적 명시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jpg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에 있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건보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강 의원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의료법은 지난 1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중 하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