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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제34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잔여임기 2024년 3월로 추진

제34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잔여임기 2024년 3월로 추진

선거비용 지출 간소화 따라 당선일로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교의운영위원회 신설·회관건립기금 5억원 추가 적립 등 의결
‘제68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서울정총.JPG

 

보궐선거로 선출될 제34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의 임기가 오는 2024년 3월31일까지로 보장될 전망이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기존 회칙을 선출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직무대행 이승혁)는 지난 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68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최준영)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좌석간 거리두기와 내외빈 및 시상자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격려사 및 축사·시상을 생략한 채 진행했다.

 

이승혁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서울시의 협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서울시 25개구 전역으로 사업이 확대됐고,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구가 속속 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한의계에 당면한 어려움은 많지만,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며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위해 서울시한의사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의장은 “2021년에는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과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각각 12억8000만원과 1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시 25개구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라며 “한의학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본회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각종 현안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총회를 찾은 홍주의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도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회의 주인인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여러분과 늘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한의사회의 도움을 얻어 협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꼭 보여 드리겠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다.

 

서울정총2.JPG

 

이어 진행된 본총회에서 의안으로는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추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9년도 지부 보수교육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지부 보수교육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회칙 개정의 건 △회관에 관한 건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 △기타안건 등이 다뤄졌다.

 

회칙 개정의 건에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를 선출된 때로부터 개시하되, 선출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하기로 의결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기존의 회칙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선거비용의 지출을 막자는 게 이번 회칙 개정의 이유다.

 

따라서 개정 회칙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오는 4월에 치러질 제34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될 회장 당선인과 수석부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와 동일한 오는 2024년 3월31일까지가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칙 개정의 건에서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두는 상설위원회에 교의운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또 회무 효율화 등으로 예산 사용이 절감돼 발생한 여유 금액 5억원을 서울시한의사회 회관건립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한의사회는 신임 중앙대의원으로 서울 은평구한의사회 소속 조호직 원장을 인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지부 보수교육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지부 보수교육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다만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외부 활동이 불투명함에 따라 국제학술비와 체육행사비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보궐선거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키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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