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23.4℃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4.4℃
  • 박무서울24.1℃
  • 맑음인천25.0℃
  • 맑음원주23.8℃
  • 비울릉도24.8℃
  • 맑음수원23.4℃
  • 흐림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청주25.8℃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5.0℃
  • 흐림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4.9℃
  • 맑음광주25.3℃
  • 비부산24.8℃
  • 흐림통영24.8℃
  • 박무목포25.3℃
  • 흐림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3.1℃
  • 박무홍성(예)24.0℃
  • 구름많음24.2℃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성산25.4℃
  • 흐림서귀포26.3℃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4.1℃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2.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3.2℃
  • 맑음24.3℃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3.9℃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3℃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6℃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4.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산청23.4℃
  • 흐림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추진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추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


GettyImages-462284491.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총 부당금액이 큰데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월평균 부당금액이 800만원인 B병원(부당비율 0.4%)의 경우, 현행법상 부당비율 기준에 못 미쳐 현지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 적용 시 0.1% 이상인 부당비율에 해당돼 현지조사 후 영업정지 25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