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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역학조사 자료 제출 법제화하는 ‘이만희 방지법’ 발의

역학조사 자료 제출 법제화하는 ‘이만희 방지법’ 발의

조사 거부시 1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마련
허종식 의원, 감염병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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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목사와 간부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목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의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목사와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역 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BTJ 열방센터의 경우도 각각 서울 성북구청과 경북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만희 목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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