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맑음6.6℃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6.5℃
  • 맑음울릉도6.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8.4℃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8.9℃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8.6℃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7.4℃
  • 맑음7.7℃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9.4℃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다이어트 패치’가 공산품?…규제 사각지대 지적

‘다이어트 패치’가 공산품?…규제 사각지대 지적

신현영 의원,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 개정하는 등 보완 필요
건강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더욱 강력한 처벌 필요 ‘촉구'

1.jpg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뒤늦게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온라인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해왔지만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다이어트 한 철 장사’를 허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신 의원은 “이른바 ‘그레이존’(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신고 수입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도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 중지 및 근거 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 매년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식약처는 이번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