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구름많음24.4℃
  • 흐림철원21.2℃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4℃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0.5℃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0.3℃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19.9℃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25.8℃
  • 맑음충주26.6℃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25.8℃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9℃
  • 맑음포항26.4℃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2.7℃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21.8℃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8℃
  • 맑음25.3℃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9℃
  • 맑음금산27.0℃
  • 맑음24.1℃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0℃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4.9℃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0.9℃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양방 치매치료제 ‘레켐비’, 투여 후 뇌부종·출혈 등 중대 부작용 속출

양방 치매치료제 ‘레켐비’, 투여 후 뇌부종·출혈 등 중대 부작용 속출

허가된 지 1년도 안 돼 이상사례 135건·중대이상사례 12건 보고
전진숙 의원 “‘자가치료용 공급’ 가이드라인으로 추적관리 강화해야”

20251014094416_95e644082f9086ac305b9f2b6f22cc89_unvh.jpg

 

[한의신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주(레카네맙)’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판 후 중대 이상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식약처의 허가·관리 전 과정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신뢰 붕괴’ 사태로 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치매치료제 허가와 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 생명 앞에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두헬름은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4년까지 총 5837병이 ‘환자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다”며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국회에서의 허위보고 또는 위증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켐비 역시 국내 정식 판매 전 448병이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지만식약처는 이 사실을 알고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허가 이전부터 안전성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식약처가 지난해 ‘시판 후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조사는 제약회사의 자체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허가 당시 제약사가 제출한 ‘시판 후 조사’ 계획의 이행 여부만 평가하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1 복사.jpg

 

레켐비의 경우 한국에자이가 6년 동안 3000명을 추적 관찰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부작용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환자 안전을 제약사에 맡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전 의원의 지적처럼 시판 후 관리의 허점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FDA는 2024년 정기 감시에서 투여 초기 사망 6건(중복 제외 4건)을 확인하고 MRI 추적검사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렸지만, 한국 식약처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허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이상사례 135건이 보고됐고, 이 중 중대이상사례는 12건(9%)에 달했다. 


주요 증상은 뇌부종, 미세출혈, 헤모시데린 침착 등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으로, 장기적 뇌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위험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전 정부가 ‘과학과 신뢰의 정부’를 표방했지만 식약처의 과학은 사라지고 신뢰는 무너졌다“면서 “새로운 기전의 신약, 고위험 생물의약품, 조건부 승인 약물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도 시판 후 조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에 대한 정기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성 추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는 허가기관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