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2℃
  • 맑음23.8℃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3.5℃
  • 맑음백령도23.1℃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4.0℃
  • 비울릉도25.0℃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2℃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전주25.0℃
  • 흐림울산24.6℃
  • 흐림창원25.2℃
  • 맑음광주25.5℃
  • 비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목포25.2℃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4.8℃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3.2℃
  • 맑음홍성(예)24.1℃
  • 맑음24.3℃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5℃
  • 흐림서귀포26.1℃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6℃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3.6℃
  • 맑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5℃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5℃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3.4℃
  • 맑음24.5℃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1℃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1℃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산청23.6℃
  • 흐림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맡는다

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맡는다

‘한약재 수급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위원장에 한의약진흥원장 임명

수급.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3일 ‘한약재 수급관리규정’ 관련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재 수급조절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 강화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약재 유통가격 및 생산량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수급조절한약재의 유통가격과 생산량 등 수입 필요성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작성해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등을 정할 때, 해당품목 규격품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수입 실적과 국내생산한약재 구입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입량 등을 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장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등을 기재한 의견서(jksdh77@korea.kr/shlim09@korea.kr)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