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맑음5.3℃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4.8℃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5.8℃
  • 박무백령도4.1℃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5.5℃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9.2℃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6.6℃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8.5℃
  • 맑음광주8.1℃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6.6℃
  • 맑음여수7.8℃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7.0℃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7.4℃
  • 맑음홍성(예)5.9℃
  • 맑음5.7℃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8.5℃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5.9℃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6.1℃
  • 맑음6.6℃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9.0℃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8.5℃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7.2℃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자 14명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의결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10억3400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A치과의원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12억원을 부당적발했고, 신고인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는 한편 B의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를 수납한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청구했으며,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결정됐다.


이밖에 C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 퇴직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