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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7일 (금)

“장기요양제도에 방문재활·영양급여 항목 신설해야”

“장기요양제도에 방문재활·영양급여 항목 신설해야”

“방문재활서비스 편익, 의료기관 내원 방식보다 높아”
“한국형 재가 방문영양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도 필요”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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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 항목을 신설해 노인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이유에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혜영 의원은 1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장기요양제도에서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가사 등 요양서비스는 있지만, 운동지도 및 영양·식생활 지도 에 따른 수가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을지대학교 안창식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재활급여 신설 필요성에 대해 “방문 재활물리치료의 방식이 의료기관 내원 방식보다 두 배 가까이 경제적 이익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가 제시한 방문재활서비스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뇌혈관환자의 방문물리치료 비용-편익분석(건강보험수가)의 직접비용 조사에서 방문물리치료는 의료기관 내원 방식보다 2.04배 높았고, 사회적 순편익은 약 192억5000만원 절감됐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뇌종줄환자의 가정작업치료 비용-편익분석의 직접비용 조사에서도 가정작업치료 방식이 의료기관 내원 방식보다 1.29배 경제적 이익이 높았다”며 “방문재활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며 재활의료 비용 절감으로 의료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남대 송수진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재가 방문영양서비스의 수가 신설을 주장하며 “장기요양급여에 방문영양급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한국형 재가 방문영양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이동 가능한 사람은 21.3% 에 그친다. 주로 일상, 가사, 식사가 어렵다고 응답하는 편”이라며 “수급자 가족들도 식사, 영양 상담 서비스 제공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오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전국 확대 시행 전 영양서비스와 관련한 법 제도가 마련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노인 삶의 존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구리시 건강증진과 엄순희 치매안심센터운영팀장도 “보건복지부의 노인 영양관리 상태 조사 결과 약 40%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며 20%는 영양관리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일본은 약한 힘만으로 씹을 수 있는 식품, 잇몸으로 부술 수 있는 식품, 페이스트, 무스, 젤리 등을 지난 2014년 급여화해 배달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며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코리아 임기웅 대표도 방문재활급여 신설과 사업의 활성화를 주장하며 “장기요양을 꺼리는 이유로 병원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을 꺼려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의료와 장기요양은 협력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에 놓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문재활은 이러한 의료와 요양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획·실행하는 정부측 관계자들은 급여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혜미 요양서비스개발부장은 “재활 관련 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 관계법령을 검토해 향후 제도화 대비 기준을 정립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의견수렴 및 일정 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시범사업을 운영해 결과에 따라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방문재활·방문영양 급여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선순위,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대상, 내용 및 범위, 적정수가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급여 내 재활·영양제공 현황 등을 활용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급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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