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맑음16.6℃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9℃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1.2℃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완도16.4℃
  • 맑음고창19.0℃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홍성(예)16.7℃
  • 맑음16.2℃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7.3℃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7.8℃
  • 맑음금산18.3℃
  • 맑음16.9℃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7.1℃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9.2℃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4.3℃
  • 구름많음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8℃
  • 흐림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9.9℃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21.1℃
  • 흐림진도군18.1℃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9.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약침시술료 환수금 반환하라”

“약침시술료 환수금 반환하라”

서정철 원장, 9개 보험사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경상북도 구미시한의사회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이 자동차사고 환자를 약침시술 한 후 지난 2016년 8월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 조치 당한 이후 근 5년 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정철 원장님.jpg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지난 27일 원고 서정철 원장이 제기한 9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 등의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부당 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이 망라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경우는 원고에게 41만45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8.26일부터 2021.5. 27일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삼성화재해상보험 15만4460원, 디비손해보험 32만126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35만7600원, 한화손해보험 15만8490원, 하나손해보험 6만5030원, 롯데손해보험 6만950원, 케이비손해보험 2만4380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만8840원 등의 금액과 더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판결과 같은 이자율로 지급할 것을 판결 받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해 5월 28일 “원고(보험회사)는 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심사결정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진료수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약침시술.JPG

서정철 원장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8월 9일 소송을 제기해 지난 27일 대구지법 구미시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구미시법원이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상으로 내린 판결 이유는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를 받은 시점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침시술료 상당 금원을 송금한 시점, 그리고 약침시술료 관련 사건의 각 심급 판결의 내용 및 그 선고 시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와 피고의 반환요청을 받은 후 피고에게 414,580원을 송금한 것이 원·피고의 합의에 따른 임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 결과가 전체 한의사들의 의권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 지원 및 적극적인 자료 생성 및 자문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서정철 원장은 “이번 소송은 환수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 사건”이라면서 “한의사가 부당하게 의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 볼 수가 없어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번 소송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리고 한의사협회와 약침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