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맑음16.6℃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9℃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1.2℃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완도16.4℃
  • 맑음고창19.0℃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홍성(예)16.7℃
  • 맑음16.2℃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7.3℃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7.8℃
  • 맑음금산18.3℃
  • 맑음16.9℃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7.1℃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9.2℃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4.3℃
  • 구름많음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8℃
  • 흐림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9.9℃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21.1℃
  • 흐림진도군18.1℃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9.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내달 13일까지 연장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내달 13일까지 연장

심평원, 비급여 공개 시행일정 조정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한의협, 안내문 통해 자료 입력시 TENS·ICT의 세분화 입력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18일에서 9월2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기존 6월1일에서 7월13일로,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7일에서 7월19일로 연장하는 한편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이달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장용명 심평원 개발이사는 “5월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출방법은 심평원 누리집에 접속 후 요양기관업무포털→인증서 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요양기관 정보’ 등록→‘의원급/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안내’라는 전회원 문자를 발송했다.


한의협은 안내를 통해 “협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 고시를 요청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회원들께서는 자료 입력시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에 대해서는 세분화 입력을 통해 협회의 정책 추진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회원들이 입력한 사용례는 향후 고시개정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자료제출 유보에 대한 협회 정책에 협조해준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향후 자료제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