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2℃
  • 맑음9.4℃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9.2℃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0.1℃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3.2℃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광주16.7℃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3.4℃
  • 흐림여수15.1℃
  • 맑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3.3℃
  • 맑음고창13.1℃
  • 흐림순천12.0℃
  • 맑음홍성(예)11.1℃
  • 맑음9.9℃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10.6℃
  • 맑음12.0℃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4℃
  • 구름많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2.9℃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0.9℃
  • 구름많음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2.6℃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4.4℃
  • 맑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2.2℃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4.0℃
  • 맑음산청12.1℃
  • 구름많음거제15.5℃
  • 흐림남해16.5℃
  • 구름많음16.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항소심 진행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항소심 진행

담배 폐해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사법제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5.jpe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주)KT&G·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우선 건보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