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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아직도 먼 한의약 보장성 확대

아직도 먼 한의약 보장성 확대

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한의약연감’은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총 4개 부문에 걸친 국내 한의 의료 현황의 실제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총서(叢書)다.

이번에 발간된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는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9년 3조120억 원으로 ‘18년 2조7196억 원에 비해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 상당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 같지만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47만4008건으로 ‘18년과 비교해 8.9% 증가한 반면 한의사 회원이 다수를 이루는 한의원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8.5% 감소한 1만6004건으로 ‘16년부터 한의원의 입원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이 입원병실을 갖추고 있는 한방병원으로 입원하는 양태가 늘고 있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전체 점유율이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한의진료가 상당히 소외돼 있음을 뜻한다.

현재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대상 질환, 수가, 소요 예산 등 여러 부문에서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정착돼 국민의 실질적 수요로 연계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첩약보험의 제대로 된 정착과 더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급여 품목 확대와 급여액의 현실화도 시급함에도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쉽게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약의 필수 맞춤치료 영역이라 할 수 있는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와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및 약침의 급여화도 미적거리고 있고,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당연함에도 층층 규제로 인해 한의약의 특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44대 집행부가 취임 초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한의약 보장성을 옥죄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혁신적인 사고 변화로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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