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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

문화 향기 가득한 한의학-15

문화 향기 가득한 한의학-15

찜질방 목침 폭행사건-낙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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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기 원장

- 그린요양병원

- 다린탕전원 대표

- 대의원총회 부의장


 


‘사건 당일 밤에 찜질방에서 여기 피해자 <나경추>씨가 숙면을 목적으로 피고 <전목침>씨에게 베개서비스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서비스받기 전에 원고가 아프거나 불편한 낌새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일주일 야근이었다며 단지 피곤한 듯 연신 하품을 해댔는걸요.’ ‘원고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뿐하게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눈을 떴을 때는 처음에는 기지개를 펴고 잘 잤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목을 감싸 안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누워버렸습니다.’ 검사는 판사를 향한다. 

‘본 검사는 피해자를 치료했던 모 한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병명에 보시면 <낙침(落枕)>이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이는 <베개에서 떨어져서 다친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사도 피고의 의도된 폭력과의 연관성을 의심되어지는 진단으로 여겨집니다. 

본 검사의 판단으로는 피고는 사건 당일 원고의 머리가 무거워지자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피고의 높이면 무방비 상태의 경추에게 급성 경추염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응급실의 치료와 1주간의 입원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베개의 폭력에 의한 상해로 피해를 입힌 점이 추측되는 바, 이에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검사가 앉자 이번에는 변호인이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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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침이란 무슨 병인가요?


‘목침씨! 평소에 사랑방에서 특히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 원고가 자다가 깨어보니 자신의 머리가 바닥에 있었다 하는데 이때 피고가 고의로 힘을 주거나 원고를 떠민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국베개협회 윤리강령에 보면 절대로 손님의 머리에 임의로 힘을 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손님의 베개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협회의 윤리강령을 어긴 적이 없음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피고는 지금까지 이런 고소나 불만을 자주 경험하였던 일입니까?’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주 겪는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본 법정에 <다나>한의원의 <다고쳐>원장을 증인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이 묻는다. 

‘낙침이란 무슨 병인가요?’ ‘낙침이란 한의학에서 주로 쓰는 병명입니다. 수면 후에 갑자기 목이 아파서 잘 놀리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다른 병명과 차이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증상의 원인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베개를 말입니다. 발병의 원인을 베개가 불편했거나 찬 곳에서 한기(寒氣)가 올라와서 발병했다고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만만한 것이 목침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머리가 목침에서 떨어져서 뒷목이 아프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병명을 지은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 낙침이 목침의 농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푹신한 오리털이니 라텍스니 하는 베개도 낙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질문을 이어간다. 


“자신의 생활리듬을 반성하는 지혜 갖기”


‘그럼 낙침이 발생하면 고통이 심합니까?’ ‘그렀습니다. 목이 못 가누니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대단합니다. 치료하면 대게는 단기간에 좋아집니다. 한방에서는 침과 부항 및 추나 교정요법과 국소의 근육을 풀어주는 한약을 처방하면 훨씬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모과차 같은 것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증인의 답변이 끝나자 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주장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잘못된 병명에 문제가 있지 결코 목침의 잘못이 아닌데도 검찰은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피고 <전목침>이 피해자 <나경추>를 수면 중에 밀어뜨려서 뒷목에 상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공소는 여러 정황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연관성이 미미한 바, 피고의 혐의는 무죄임을 판결합니다.’ 땅! 땅! 땅! ‘이후에는 자고나서 목이 아프고 가눌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베개를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몸을 혹사한 것이 없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나, 운동이 소홀했었나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경추의 통증에 먼저 자신의 생활리듬을 반성하는 지혜를 이번기회에 깨치시길 바라면서 오늘 <찜질방 목침 폭행사건>의 재판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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