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1℃
  • 맑음23.8℃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3.1℃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3.9℃
  • 비울릉도25.4℃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3℃
  • 흐림안동24.2℃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대구24.6℃
  • 맑음전주25.2℃
  • 흐림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광주25.5℃
  • 비부산24.9℃
  • 흐림통영25.6℃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5.3℃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8℃
  • 비제주26.2℃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6.3℃
  • 비서귀포26.1℃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1.9℃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3.7℃
  • 맑음24.3℃
  • 맑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3℃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6.0℃
  • 흐림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3.7℃
  • 구름많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3.0℃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3.2℃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4.3℃
  • 맑음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3.4℃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간협,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는 불법” 의협 주장 반박

간협,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는 불법” 의협 주장 반박

한의사도 전문간호사 지도 가능…불법진료,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
13일까지 복지부 앞 1인 시위 전개 예고

전문간호사.jpg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 행위가 불법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현행 법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3일 성명을 통해 “2000년 10월 21일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을 보면 가정전문간호사는 검체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런 이유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간협은 “의협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로 보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관계를 ‘협력적 가치’로 보고 있다.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하는 불법진료 문제는 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도 의협은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협은 “전문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협의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며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개정안이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한의사의 지도나 지도에 따른 처방에도 전문간호사가 주사,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