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 (목)
제56기 의무사관 임관식(24일)
2026년 05월 07일 (목)
[한의신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적용 대상 물품은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가 포함된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 등도 포함된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43-719-1088)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초대 원장 취임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경옥고’의 COPD 폐 손상 억제 효과 규명
전남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의결…치매치료사업 등 추진 기반 마련
침 치료, PTSD로 인한 우울·불안 개선 효과 확인
‘웰다잉 3법’ 추진…연명의료에서 임종돌봄·치료비까지 국가 지원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한의계 미래전략 수립의 장 마련”
건보공단,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전달
심평원 부산본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돌봄 실천 박차
“K-Medi, 글로벌 비대면진료 허용”…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활로
국립한방병원에서 경로당 주치의까지…‘서울형 한의약 정책패키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