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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

국세청, 한의사 11명 등 전국 모범납세자에 표창 수여

국세청, 한의사 11명 등 전국 모범납세자에 표창 수여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 전해
표창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적용 등 혜택 부여

[한의신문]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한의사 11명 등 전국의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공적 사항을 각 관서의 게시판과 누리집에 게시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앨범으로 제작해 발송했다.

 

특히 이번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한의사는 총 11명이다.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과 강종식 바른몸한의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 신정식 명동한의원장, 이문원 이문원한의원장, 신지현 유성한방병원장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김영록 김영록한의원장, 김용수 동서한의원 원외탕전실 공동대표, 신형선 장백한의원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윤성묵 삼기당한의원장(서인천세무서장 표창), 전창현 리치한방병원장(서대전세무서장 표창), 김준연 보건한의원장(화성세무서장 표창) 등은 각 지방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png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 적용과 더불어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기념해 오는 4월에는 KBS 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조세박물관에서도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인생잔치, 국세청 耳順을 기념하다’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잔치의 풍경과 관련 조세유물 등을 통해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역사를 돌아볼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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