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4℃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4.2℃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5.6℃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4.7℃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5.7℃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0℃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5.3℃
  • 비부산25.0℃
  • 흐림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5.6℃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3℃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6.3℃
  • 맑음24.3℃
  • 비제주27.3℃
  • 흐림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1.6℃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2.4℃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4.9℃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5.7℃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4.7℃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4.7℃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6℃
  • 구름많음해남25.6℃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5℃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9℃
  • 맑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

교육부, 정경희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답변

특수교육.jpg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의 효과와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은 시·도별로 인적 자원, 예산, 관계기관의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민간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참여 확대 등 치료지원 효과 증대와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제도 개선 등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를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