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4℃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4.2℃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5.6℃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4.7℃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5.7℃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0℃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5.3℃
  • 비부산25.0℃
  • 흐림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5.6℃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3℃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6.3℃
  • 맑음24.3℃
  • 비제주27.3℃
  • 흐림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1.6℃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2.4℃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4.9℃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5.7℃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4.7℃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4.7℃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6℃
  • 구름많음해남25.6℃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5℃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9℃
  • 맑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식약처, 안전관리 위한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마련

식약처, 안전관리 위한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마련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직은행 허가·갱신 등의 권한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이관

제조원.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이하 해외제조원)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직은행 허가 등 처리 주체를 기존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해외 제조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 △연구용 인체조직 보고 절차 변경 △조직은행 허가·갱신·회수 처리 주체에 대한 조문 정비 등이다.

 

해외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출입·검사가 어려운 경우, 컴퓨터, 화상통신 등으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하거나 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행의 경우 실사 대상 해외 제조원과 실사 일정을 협의한 후 식약처장에게 회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 조직은행의 허가신청, 갱신허가, 회수폐기 명령 업무 권한이 지방식약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처리 주체를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하는 고시의 개정이 민원의 예측성을 높이고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관점에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이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