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4℃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4.2℃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5.6℃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4.7℃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5.7℃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0℃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5.3℃
  • 비부산25.0℃
  • 흐림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5.6℃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3℃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6.3℃
  • 맑음24.3℃
  • 비제주27.3℃
  • 흐림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1.6℃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2.4℃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4.9℃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5.7℃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4.7℃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4.7℃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6℃
  • 구름많음해남25.6℃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5℃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9℃
  • 맑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문신용 염료 관리대책 5년째 제자리… 소비자 피해는 누적

문신용 염료 관리대책 5년째 제자리… 소비자 피해는 누적

`16~`21년 소비자원 위해접수 186건, 환경부 검사결과 64.2% 기준위반
정춘숙 의원 “문신용 염료 식약처로 조속히 이관해 안전관리 강화해야”

문신.jpg

 

정부는 지난 2016년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신용 염료’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186건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의 ‘문신용 염료’ 관련 리콜 권고 건수는 21건이었다.

 

같은 기간 환경부가 ‘문신용 염료’ 6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 제품(64.2%)이 위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역별(중복포함)로 ‘무균시험 부적합’이 6건, ‘함량제한물질 기준초과’가 20건, ‘함유금지물질 검출’은 32건이었다.

 

문신용 염료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발생, 위해성분 함유 제품 적발이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미비한 안전관리 체계가 꼽힌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소관)으로 지정·관리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유통 이전 단계에서 ‘판매 전 자가검사’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자가검사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유효한 ‘자가검사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획득한 업체는 29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관계부처(환경부·식약처·산업부) 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했는데, 해당 대책에는 문신용 염료를 비롯해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다.

 

문신용 염료가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변경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 제조·수입업 신고, 영업자 위생교육, 통관 전 수입검사 등이 도입되어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신용 염료의 소관부처는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식약처에 소관부처 조정방침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식약처가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이관)하기 위해 2019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문신용 염료 소관부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 이미 5년 전에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에 5년간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소비자 피해만 누적되었다”며 “문신용 염료에 대한 더 면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로의 이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