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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

17일까지 접수…임원추천위원회 거쳐 복지부 장관 임명

중재원.jpg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이 3일부터 15일간 진행된다.

 

원장(상임)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의료중재원 업무를 총괄하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원장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11.3~11.17. 18시까지)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원장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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