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11.8℃
  • 구름많음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9.5℃
  • 구름많음대관령12.3℃
  • 구름많음춘천12.9℃
  • 맑음백령도11.1℃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많음강릉20.5℃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4.9℃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3.4℃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7℃
  • 구름많음영월12.7℃
  • 맑음충주12.1℃
  • 구름많음서산10.8℃
  • 맑음울진13.2℃
  • 구름많음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4.3℃
  • 구름많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1.1℃
  • 흐림대구16.2℃
  • 흐림전주12.8℃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5.9℃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4.0℃
  • 비목포14.2℃
  • 흐림여수14.9℃
  • 비흑산도12.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2.6℃
  • 흐림순천11.6℃
  • 구름많음홍성(예)12.2℃
  • 맑음12.9℃
  • 비제주14.4℃
  • 흐림고산12.9℃
  • 흐림성산12.7℃
  • 비서귀포14.1℃
  • 흐림진주12.5℃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많음양평13.1℃
  • 맑음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2.1℃
  • 구름많음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3.4℃
  • 구름많음정선군11.7℃
  • 구름많음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1.1℃
  • 구름많음천안13.9℃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부여12.5℃
  • 흐림금산13.3℃
  • 구름많음14.2℃
  • 구름많음부안11.6℃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4.9℃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1.2℃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1.8℃
  • 맑음봉화9.1℃
  • 구름많음영주11.8℃
  • 구름많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0.9℃
  • 구름많음영덕12.0℃
  • 구름많음의성11.5℃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2.8℃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4.3℃
  • 흐림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2일 (일)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식약처, 허가받은 의료기기 구별 방법 안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공산품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개인용 온열기 등)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만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1.jpg

 

 

또한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하므로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가 부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2.jpg

  

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 등을 식약처로부터 검토받아 허가 등을 받아야 하기에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 식약처 누리집(http://emed.mfds.go.kr)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를 검색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