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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

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맡는다

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맡는다

‘한약재 수급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위원장에 한의약진흥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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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3일 ‘한약재 수급관리규정’ 관련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재 수급조절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 강화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약재 유통가격 및 생산량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수급조절한약재의 유통가격과 생산량 등 수입 필요성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작성해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 등을 정할 때, 해당품목 규격품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수입 실적과 국내생산한약재 구입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입량 등을 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장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등을 기재한 의견서(jksdh77@korea.kr/shlim09@korea.kr)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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