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3.8℃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4.0℃
  • 맑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인천26.0℃
  • 흐림원주24.2℃
  • 맑음울릉도25.2℃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6.7℃
  • 구름많음대구25.1℃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4.8℃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5.8℃
  • 비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7℃
  • 맑음목포26.9℃
  • 흐림여수25.7℃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7℃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6.6℃
  • 흐림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화23.9℃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5.0℃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25.1℃
  • 맑음부안25.7℃
  • 흐림임실24.7℃
  • 맑음정읍25.4℃
  • 흐림남원25.6℃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5.4℃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8℃
  • 흐림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5.0℃
  • 맑음구미24.9℃
  • 흐림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서 만장일치로 통과
성남시 한의약 사업 육성·발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정식 부의장 대표 발의…“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 육성 필수”

성남.jpg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의회 본관에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앞서 지난달 28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남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정식 의원은 “한의약은 예방의학으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적합하며,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 및 관내 예방 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라며 “성남시 관내 한의사의 자부심 고취와 성남시의 생애주기별 한의약 보건의료정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성남시한의사회 최우진 회장은 “성남시는 그간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생애주기형 보건사업을 실시해왔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계승·발전시키고자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한의약을 통해 지역 보건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하여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시의회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성남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