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맑음16.6℃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9℃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1.2℃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완도16.4℃
  • 맑음고창19.0℃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홍성(예)16.7℃
  • 맑음16.2℃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7.3℃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7.8℃
  • 맑음금산18.3℃
  • 맑음16.9℃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7.1℃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9.2℃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9.5℃
  • 맑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4.3℃
  • 구름많음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8℃
  • 흐림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9.9℃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21.1℃
  • 흐림진도군18.1℃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9.4℃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0.5℃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

실제 녹화까지 하고 있는 기관은 11개 기관 뿐
최혜영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조속한 통과 국회가 할 일”

수술실.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에 그쳤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수술실 직원 및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으며,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대 ~ 15대 가량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돼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 보장되길 바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근거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23일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