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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2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2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

인터넷.jp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진료 및 검진과정에서 악성 환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고수익보장 금융상품 판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거나 차용금 미상환, 부동산 전세 보증금, 월세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자니 시간도 없고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든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재산을 미리 빼돌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된다. 결국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찾게 된다. 


◇악덕 변호사는 돈부터 챙긴다

나쁜 변호사는 돈부터 부른다. 특히 전관(전직 검사, 판사) 또는 담당 검사, 판사와의 연고(선후배)를 내세우면서 접근한다. 브로커가 중간에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덥석 거액의 선임료부터 지급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 영장기각, 불입건, 무혐의, 기소유예 되면 선임료의 2~3배의 비용까지 약정하기도 한다.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은 무효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금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약정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 또한 알게 모르게 착수금 또는 다른 명목으로 선임료를 미리 받는다.

그런 다음에는 제대로 변론을 해주지 않는다. 전화 구두 변론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돈부터 받고 변론을 했다고 한다. 

운 좋게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혐의 종결되면 자기가 열심히 변론해서 그랬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런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사건진행 상황이나 사건관련 주말, 야간에 상담전화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거나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변호사에 속아 고액의 선임료를 지급하면 사건도 망치고 가슴앓이까지 한다.


◇좋은 변호사는 경청한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 무조건 선임료를 내세우지 않고 의뢰인의 말(하소연)을 열심히 경청하고 같이 고민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경찰, 검찰에 출석소환조사를 앞둔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구속되는지, 불구속되는지, 기소되는지, 불기소되는지 어떤 경우든 불안하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런데 주말, 야간에 변호사에게 상담과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법률상담 조력 이전에 조사를 앞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치유해 주는 게 좋은 변호사다. 


◇좋은 변호사의 덕목, 소통·공감

필자의 경우 불안한 의뢰인을 만나면 들어주고 때로는 같이 걷기도 한다. 사무실이 아닌 의뢰인이 편한 장소에서 만나기도 한다.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답변 작성도 하면서 모의훈련도 한다. 조사 전에 미리 연습해 조사 시에 보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 검찰조사에 앞서 자술서 작성도 도와준다. 수사관 앞에서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과거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관의 질문이 길거나 이해가 잘 안될 때 답변하기 어려운 수사관 자신의 견해 주장을 강요하는 질문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수사관의 질문이 이해가 안 돼 답변하기 곤란하니 쉽게 짧은 질문으로 사실위주의 확인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한다.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료를 확인한 후 답변하겠다고 하거나 변호사와 협의해서 확인한 후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라고 조언을 해준다.

우리나라의 수사관과 검사, 판사, 변호사에게 부족한 것이 소통, 공감능력이다. 게다가 실제 법조인 교육과 양성 과정에는 법 적용, 사실 확인밖에 없다. 

필자가 이런 지적을 얘기하면 많은 수사관, 변호사, 법조인들은 사건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한다. 골프 칠 시간에 의뢰인들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이 아닐까? 


◇현장을 중시하는 친근한 변호사

사건현장은 사건해결의 보고라는 말이 있다. 수사관, 법조인, 변호사는 사건현장을 자주 가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장을 자주 가보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듣고 확인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사와 재판현실에서는 현장검증, 현장재현이 거의 없다. 귀찮기 때문이다. 현장에 가면 현장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제대로 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경우 진술조서, 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등 서면이 수사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사건기록만 보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서면신문중심의 사건기록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속칭 ‘앉은뱅이’ 수사와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과 증거에 기반을 둔 가운데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은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진실발견을 통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변호사, 수사관, 검사,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 무조건 돈만 밝히는 변호사, 전관예우를 내세우는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아니다.

 

좋은 변호사는 돈보다는 사건에 대한 열정, 의뢰인과의 소통에 힘쓰는 그런 변호사다. 수사와 재판을 잘 받으려면 친구, 오빠, 형, 누나, 언니 같은 친근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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