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2℃
  • 흐림4.5℃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4.8℃
  • 흐림백령도7.6℃
  • 흐림북강릉14.6℃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3.5℃
  • 흐림서울9.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5.7℃
  • 흐림울릉도11.7℃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6.3℃
  • 흐림서산8.5℃
  • 흐림울진13.2℃
  • 흐림청주9.3℃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5.9℃
  • 흐림안동6.8℃
  • 흐림상주7.2℃
  • 흐림포항11.9℃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9.6℃
  • 흐림전주11.3℃
  • 흐림울산12.8℃
  • 비창원9.2℃
  • 흐림광주10.8℃
  • 비부산12.2℃
  • 흐림통영10.2℃
  • 비목포11.2℃
  • 비여수10.3℃
  • 비흑산도10.0℃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6.2℃
  • 비홍성(예)7.1℃
  • 흐림6.9℃
  • 천둥번개제주12.8℃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2.3℃
  • 비서귀포16.2℃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6.8℃
  • 흐림양평6.2℃
  • 흐림이천6.0℃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3.8℃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5.8℃
  • 흐림천안6.8℃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6.8℃
  • 흐림금산6.7℃
  • 흐림7.8℃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1.9℃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10.5℃
  • 흐림양산시10.4℃
  • 흐림보성군8.1℃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2.2℃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4.2℃
  • 흐림영덕10.6℃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8.4℃
  • 흐림영천7.6℃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8.1℃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6.7℃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4℃
  • 비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

실제 녹화까지 하고 있는 기관은 11개 기관 뿐
최혜영 의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조속한 통과 국회가 할 일”

수술실.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에 그쳤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수술실 직원 및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으며,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대 ~ 15대 가량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돼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 보장되길 바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근거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23일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