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3.8℃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4.0℃
  • 맑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인천26.0℃
  • 흐림원주24.2℃
  • 맑음울릉도25.2℃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6.7℃
  • 구름많음대구25.1℃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4.8℃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5.8℃
  • 비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7℃
  • 맑음목포26.9℃
  • 흐림여수25.7℃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7℃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6.6℃
  • 흐림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화23.9℃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5.0℃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25.1℃
  • 맑음부안25.7℃
  • 흐림임실24.7℃
  • 맑음정읍25.4℃
  • 흐림남원25.6℃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5.4℃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8℃
  • 흐림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5.0℃
  • 맑음구미24.9℃
  • 흐림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최대 340% 부과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최대 340%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 기준 금액 완화도

GettyImages-1343896744.jpg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할 과징금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대상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로 규정했다.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됐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도 변경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리베이트 관련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되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건강보험 보험료율(제44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