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6℃
  • 흐림4.7℃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3.4℃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4.4℃
  • 흐림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13.9℃
  • 흐림강릉14.9℃
  • 흐림동해12.3℃
  • 흐림서울9.2℃
  • 흐림인천9.1℃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1.6℃
  • 흐림수원6.7℃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14.2℃
  • 흐림청주10.0℃
  • 흐림대전8.2℃
  • 흐림추풍령5.0℃
  • 흐림안동6.9℃
  • 흐림상주7.4℃
  • 흐림포항11.8℃
  • 흐림군산8.8℃
  • 흐림대구9.6℃
  • 흐림전주10.5℃
  • 흐림울산12.4℃
  • 흐림창원10.1℃
  • 비광주9.3℃
  • 흐림부산12.7℃
  • 흐림통영10.9℃
  • 비목포10.7℃
  • 비여수11.2℃
  • 비흑산도9.7℃
  • 흐림완도10.8℃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6.0℃
  • 흐림홍성(예)6.2℃
  • 흐림5.6℃
  • 비제주11.5℃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4.0℃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7.8℃
  • 흐림강화6.8℃
  • 흐림양평6.5℃
  • 흐림이천6.2℃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4.7℃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3.7℃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6.6℃
  • 흐림7.6℃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9.1℃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8.3℃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7.9℃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0.0℃
  • 흐림보성군7.9℃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9.1℃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6.9℃
  • 흐림광양시10.0℃
  • 흐림진도군10.5℃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7.3℃
  • 흐림청송군3.5℃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6.8℃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8.4℃
  • 흐림밀양8.0℃
  • 흐림산청7.3℃
  • 흐림거제10.7℃
  • 흐림남해9.8℃
  • 흐림9.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

오는 30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스타트’

오는 30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스타트’

3년간 시범사업 진행…한의원 1348개 참여기관으로 선정
한의방문진료료 9만3210원 책정…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0% 본인부담

 

2.jpg

 

오는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한의방문진료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1348개 한의원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공고를 통해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했다.


참여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306개 △부산 100개 △대구 69개 △인천 72개 △광주 22개 △대전 64개 △울산 17개 △경기 245개 △강원 33개 △충북 45개 △충남 87개 △전북 57개 △전남 41개 △경북 64개 △경남 96개 △제주 16개 △세종 14개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 1월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되는 한의방문진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에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 요청을 하면 한의사는 거동불편 유형을 확인하고, 방문진료 필요성을 검토한 후 방문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로,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제외되게 된다. 또한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한의방문진료사업의 수가는 9만3210원(상대가치점수 1037.97점)으로 책정됐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에는 1종은 5%, 2종은 10%가 적용되는 한편 한의방문진료료는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산정가능하며, 한 기관에 방문진료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다.


또 한의방문진료료의 경우에는 포괄수가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진찰료 및 교통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방문진료 대상이 아닌 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 방문당 점수에 대해 환자 본인이 방문진료료의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방문진료시에는 △진찰(문진, 문진, 망진, 촉진, 청진, 타진, 안진, 맥진 등) △처방(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상의 한약제제) △질환 관리(주증 및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침술, 구술, 부항술 등)) △검사(인성검사 등 한방 검사) △의뢰(필요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환자 상태 설명 및 질환 정보 제공, 건강 관리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등)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한의방문진료사업은 이달 30일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TV’(http://www.hiratv.or.kr)에 접속한 후 왼쪽 메뉴의 ‘심평교육’을 클릭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시범기관 대상 설명회’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