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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유령대리수술을 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로 처벌하라!”

“유령대리수술을 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로 처벌하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시민·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성명 발표…유령대리수술의 실태 파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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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리수술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한편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병원의 경우 대리수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단순 형사처벌로 응징하는 단선적 접근’으로 평가절하하고, 대리수술이 합법화 대상인 듯한 논리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우롱하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닥터벤데타·의료소비자연대·의료정의실천연대는 지난 1일 성명 발표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시민·환자의 안전을 위해 유령대리수술을 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한민국 형법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가운데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수술행위가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환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리수술은 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의사 또는 비의료진이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인 만큼 대리수술 참여자들은 의사자격과 상관없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실제 검찰이 대리수술 참여자를 상해죄 적용해 공소제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리수술을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실제 1983년 미국 뉴저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전동의서에 확인된 사람이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한 수술은 의료과실이 아니고 ‘Battery’(폭행·상해 등)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독일 판례에서도 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을 결여한 의료행위에 대해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유령대리수술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병원과 환자 쌍방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방임해온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해결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술실에서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유령대리수술 정황이 있는 사례를 파악하고 조사할 것을 요구한 이들 단체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유령대리수술은 형법 제250조 1항(살인죄), 제259조 1항(상해치사) 등을 적용한 중대범죄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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